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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3기 신도시 청약 및 사전청약 요건 정리

by INFO_MAKER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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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당 물량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물량인데요.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과 사전청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게재일 기준 내용으로 정확한 청약의 내용은 꼭 본 청약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오는 7월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1만 1000가구를 시작으로 7~8월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 부지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2 신도시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서 올해 사전청약이 진행되어 약 3만 가구를 모집하고, 이후 2022년에 3만 2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국토부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략하게 순서로 사전청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정부는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은 20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되고,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분양가상한제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전청약 자격요건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조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함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은 전체 물량의 15%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합니다.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 (소득요건) 2020년 적용기준
1)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5,554천 원
4인 가구   6,226천 원
5인 가구   6,938천 원

2)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생애최초, 일반공급,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6,665천 원
4인 가구   7,471천 원
5인 가구   8,326천 원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640천원

○ (당첨자선정)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85%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신혼부부특별공급 30%,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인가? 공급방식은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의 대상은 공공주택인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기본적인 대상으로 순위와 순차적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순위와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순위, 추첨, 별도 배점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며, 유자녀 한부모 가족 등도 전량 단계별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단계(30% 선정, 9점 만점으로 자녀관련 배점 無, 예비신혼부부 등 대상)

2단계(70% 선정, 12점 만점으로 자녀관련 배점 有, 1단계 낙첨자 및 신혼부부 전체 대상)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요번 사전청약 물량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합니다.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하는지? 공사 일정 변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본청약(예정)시기 및 입주(예정)시기 등을 안내할 예정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교산신도시 지역이 선사시대와 한성백제(BC 18년~AD 475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시대의 매장문화재가 다량 분포됐을 것으로 추정돼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산신도시는 오는 12월이면 본격 보상에 착수하지만 보상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동안 문화재보고로 불려왔던 이곳에 실제로 문화재가 쏟아져 나올 경우 본격적인 개발은 커녕 문화재 발굴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으로 제시한 3호선 연장과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의 경우 대부분 유물 매립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토부는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전혀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남교산신도시 문화재 예상 분포도

 

언론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강고고학 연구소도 “선사시대, 통일 신라∼조선 시대 등의 유물과 다수의 문중 묘를 확인했다”며 "동사지 오층석탑(보물 12호) 등  조사지역 주변의 3개 국가지정문화재와 사업지역 100m 내외에 분포하는 비지정 문화재 11개에 대해서 공사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석기부터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유물이 대량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대· 중세 도시유적이라는 역사학계의 주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LH는 개발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지표도면과 문헌을 참조해 지표조사를 벌여왔고 최근 문화재청과 협의해 실제로 매장됐는지 발굴조사를 벌일 계획임을 시사했다. 문화재청과 함께 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있어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재 발굴조사 투입 인력을 평소 5~6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도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교산지구 문화재 민·관·공 협의회를 갖고 추후 문화재발굴조사의 철저한 시행과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시행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을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전청약이 아닌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일반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된 지구의 본 청약은 불가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하게 되면 당첨자 자격이 상실 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청약한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본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신청을 통해 최종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 한해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해외근무지 파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사전청약 신청자의 거주 및 소득·자산 등의 자격기준 검증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후 무주택 유지를 제외한 자격의 변동은 무관합니다.

 

 

이상으로 3기 신도시 분양 물량과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지만, 추후 본 청약시에는 반드시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